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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세액공제 – 신혼부부가 꼭 알아야 할 세금 혜택!

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 할 중요한 혜택이 있습니다. 바로 결혼세액공제입니다.

 

 

이번 글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부터 결혼세액공제의 개념,신청 방법,주의할 점 등을 순서대로 

구성하여 설명하고, 신혼부부가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 또한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!

 

결혼세액공제 – 신혼부부가 꼭 알아야 할 세금 혜택!

목차

결혼세액공제란? -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

결혼세액공제 신청 방법 -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?

결혼세액공제 주의사항 - 놓치면 손해!

신혼부부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 정리

1. 결혼세액공제란?  -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

● 결혼세액공제란?

- 2024~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한해 부부 각각 50만원 씩,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,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추친되었습니다.

● 공제 대상

- 2024~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

-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

● 공제 금액

- 부부 1인당 50만원

-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100만원 공제 가능

● 적용 시기

-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반영(생애 1회에 한하여 적용)

 

 

 

2. 결혼세액공제 신청 방법  -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?

● 연말정산 자동 반영

- 결혼세액공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. 하지만 정확한 공제를 위해서

혼인신고 및 소득 자료가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.

● 신청 방법

1. 혼인신고 확인(주민센터 혹은 정부24에서 확인)

2.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적공제 항목 확인

3. 연말정산 시 공제 자동 반영 여부 확인

4. 정확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수정 신고 가능

● 참고 사이트 

해당 사이트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 

3. 결혼세액공제 주의사항 - 놓치면 손해!

●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 불가

-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므로 결혼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- 따라서 결혼 후 혼인신고를 진행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●  세액공제는 생애 1회만 적용

-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이 됩니다.

- 따라서 연말정산 전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.

● 부부가 각자 신청

-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신청이 가능합니다.

- 단,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직접 확인 후 수정 신청하여야 합니다.

● 다른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한지 여부 확인 필요

-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세액공제(주택자금 대출 공제,부양가족 공제 등)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

확인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 

4. 신혼부부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정리

● 배우자 공제

-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배우자 공제(150만원) 추가 적용이 가능합니다.

● 부양가족 공제

- 부모님을 부양하면 1인당 15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.(단, 부모님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)

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세액공제

-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, 대출 이자 납입액의 15%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- 단, 연 소득 7,000만원 이하 & 무주택 가구 기준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.

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

-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가능, 신혼부부라면 가입 필수!! 

 

 

 

 

2025년부터 시행되는 결혼세액공제,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하는 혜택이니 다들 주머니 짤랑짤랑 하시길 바랍니다. 

 

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~